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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차 개정 학교규칙(2021.09.01.)
작성자 한경아 등록일 2021.09.01

제12차 개정 학교규칙(2021.09.01.)입니다.

제5장 제22조 3항

 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일을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또는 경계단계가 발령될 경우에는 47일 이내의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추가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습니다. (교육청 지침에 의거 수업일수의 20%이내(38일 정도)에서 47일 이내로 확대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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