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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2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활동 안내
작성자 화지영 등록일 2024.01.23

 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
 2월 방과후학교 특기적성 교육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해당 과목 강사님께 수강 신청취소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1. 수강 기간: 2024. 2. 1. ~ 2. 29.

2. 2월 수강신청,취소,변경기간1월 23(화) ~ 1월 25(목) 기간 외 수강 변동 불가

해당 강사님께 전화 또는 문자로 신청.(-사파초 1학년 1반 1번 홍길동 A반 신청합니다.)

3. 수강료 및 교재비 납부매월 10~15일 스쿨뱅킹(은행자동출금또는 신용카드 자동수납을 통해 처리통장 잔액 및 카드 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.

4. 수강 취소 안내수강을 원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강사님께 연락하셔야 취소가 됩니다.

5. 유의 사항


구분

환불 사유

환불 금액

1개월 단위로 수강신청하며 개인사유로인한 중도 수강 포기는 환불하지 않음.

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

운영 할 수 없게된 경우

1.자연 재해로 인한 원격수업 및 휴업시

2.법정 1~4급 전염병 감염으로 결석

3.강사귀책으로 휴강한 경우

수업일수 포함.

보강 우선하며 보강 불가시

일할 계산 금액

이미 구입한 도서(교재및 교구(재료구입비는 중도 환불 불가


-2월 1()~8()까지는 하교 후 오후 시간 활동방학기간 9()~29()까지는 오전 시간 활동

-6학년은 2월 말까지 방과후학교 수강 가능.

-매월 활동계획서는 학교홈페이지 방과후학교 게시판 교육활동계획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-개인사정(질병가사사정등)결석학교행사(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생존수영등)으로인한 방과후학교 미참여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재량휴업일방과후학교 방학(여름,겨울 각4):수업일수 포함하며 보강환불하지 않습니다.

-학적변경(전학자퇴제적등), 장기결석사유(큰부상출석인정결석등)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위의 기준에 따라 보강 또는 일할 환불처리합니다.

-수강 신청은 1개월기준으로 중도 수강 취소로 인한 수강료 및 교재비(재료비환불되지 않습니다.

-자유수강권지원학생이 특별한 사유(병결,출석인정결석등)없이 2강좌이상 출석률이 50%미만 일 경우 해당 강좌의 자유수강권 지원이 중지됩니다.

-수익자부담 학생이 2개월이상 수강료 미납시 방과후학교 수강 중지 및 퇴실 처리됩니다.

-수강인원 10명 미만시 프로그램이 폐강될 수 있습니다.

-사파영어체험센터 방과후영어교실은 방과후학교 영어와 별개로 운영되는 강좌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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