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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출결관리계획 안내
작성자 박상아 등록일 2024.03.06

<2024학년도 출결 관리 계획 안내>


결석 사유

제출 서류 및 절차

출석

인정

 

교외

체험

학습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  20 이내이며20일을

 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(일 공휴일 제외)

감염병 위기 '심각 단계' : 연간 20일 이내에서 '가정학습을   사유로 포함 가능

학교장 허가 교외체험학습은 최소 3 교외체험학습신청계획서 제출

학교장 허가 교외체험학습 실시 후 7일 이내 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
- 학기 중 국외여행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양식(학생 국외여행 신고서) 작성

법정 감염병

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

코로나19 확진 통보 문자메시지양성 확인서 캡쳐

-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한해 당일 출석인정 가능(접종확인서 제출)

경조사

사망:사망확인서  입양:입양확인서 결혼청첩장 등

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
 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

구분

대상

일수

결 혼

 형제자매,

1

입 양

 학생 본인

20

사 망

 부모조부모외조부모

5

 증조부모 외증부모, 형제,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 부모의 형제,자매 및 그의 배우자

1

질병

 

1~2

결석신고서 제출학부모 의견서로 증빙서류 대체 가능

3

이상

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진료확인서 등으로 병명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 제출함.

미인정 결석

 

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가출고의적 출석 거부 등)

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 31(학생의 징계 등) 6항의 학습기간

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 20일 초과 실시한 경우 

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해외 어학연수(미인정유학)로 인한 결석 등

기타 결석

 

결석 전 공문이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해당

-부모가족 봉양가사 조력간병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

-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.



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 

 그 외 문의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해주십시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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