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2024학년도 출결 관리 계획 안내>
결석 사유 | 제출 서류 및 절차 | 출석 인정 | 교외 체험 학습 |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 20일 이내이며,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. (토, 일 공휴일 제외) - 감염병 위기 '심각 단계' : 연간 20일 이내에서 '가정학습' 을 사유로 포함 가능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 3일전 교외체험학습신청계획서 제출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- 학기 중 국외여행을 신청하는 경우 별도 양식(학생 국외여행 신고서) 작성 | 법정 감염병 | -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 - 코로나19 확진 통보 문자메시지, 양성 확인서 캡쳐 - 코로나 19 예방접종에 한해 당일 출석인정 가능(접종확인서 제출) | 경조사 | - 사망:사망확인서 입양:입양확인서 결혼: 청첩장 등 -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 ※ 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 구분 | 대상 | 일수 | 결 혼 | 형제, 자매, 부,모 | 1 | 입 양 | 학생 본인 | 20 | 사 망 | 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 | 5 | 증조부모 외증부모, 형제,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3 | 부모의 형제,자매 및 그의 배우자 | 1 |
| 질병 | 1~2일 | - 결석신고서 제출. 학부모 의견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 | 3일 이상 | - 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제출함. | 미인정 결석 | -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 등)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조(학생의 징계 등)제 6항의 학습기간 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초과 실시한 경우 -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(미인정유학)로 인한 결석 등 | 기타 결석 | 결석 전 공문이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해당 -부모,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,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 -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,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. |
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 ※ 그 외 문의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해주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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