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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지원 대상: 2022. 1. 1. 기준 신고·접수된 성희롱·성폭력·2차 피해 사안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 ※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, 교원(기간제교사, 강사 포함), 직원(교육공무직 포함) ※ 2023~2025년 실비 지급 최대범위를 초과한 기존 지원 대상자는 제외 ※ 2022.1.1.자 기준 진행 중인 사안 포함
나. 지원 내용: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(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)
다. 추진 일정(1차) - (신청 기간) 2026. 6. 17.∼7. 3. ▶ (검토) 2026. 7. 17.까지 ▶ (지급) 2026. 7. 31.까지
라. 신청 방법: ①소속기관 공문 신청(해당없는 기관 신청 생략) 또는 ②피해자 직접 이메일 신청 **소속기관 공문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보건실로 연락(287-0475)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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