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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학년도 출결관리계획 안내
작성자 *** 등록일 2026.03.04

<2026학년도 출결 관리 계획 안내>


결석 사유

제출 서류 및 절차

출석

인정

결석

교외

체험

학습

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20 이내이며, 20일을

 초과하는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함. (, 일 공휴일 제외)

- 감염병 위기 '심각 단계' : 연간 20일 이내에서 '가정학습' 을 사유로 포함 가능

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최소 3일 전 교외체험학습신청계획서 제출

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 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

- 보호자 외 타인이 학생을 인솔하는 경우 대리 인솔 위임장 작성 후 제출

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등 첨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[본교 홈페이지공지사항]에서 양식 활용

교외체험학습 신청은 학교종이 어플을 활용하여 양식을 제출할 수 있음

법정

감염병

- 전염성 여부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혹은 진료확인서 제출

경조사

- 사망:사망확인서 입양:입양확인서 결혼: 청첩장 등

-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. 연속된 결석 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.

경조사에 따른 출석 인정 일수


구분

대상

일수

결혼

 형제, 자매, ,

1

입양

 학생 본인

20

사망

 부모, 조부모, 외조부모

5

 증조부모 외증부모, 형제,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 부모의 형제,자매 및 그의 배우자

3

질병

결석

1~2

- 결석신고서 제출. 학부모 의견서로 증빙서류 대체 가능(증빙서류 첨부 없음)

3일 이상

- 장기결석신고서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(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으로 병명,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)를 제출함.

미인정결석

- 합당하지 않는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(태만, 가출, 고의적 출석 거부 등)

-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1(학생의 징계 등)6항의 학습기간

-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초과 실시한 경우

- 학원수강(예술·체육계 포함)으로 인한 결석, 해외 어학연수(미인정유학)로 인한 결석 등

기타결석

결석 전 공문이나 내부결재를 득한 경우 해당

-부모, 가족 봉양, 가사 조력, 간병,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한 경우

-기타 결석 사유가 합당하지 않을 경우, 기타 결석으로 인정되지 않음.


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교외 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.

그 외 문의 사항은 담임선생님께 해주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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