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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경남교육청은 성희롱, 성폭력, 2차피해 사안 피해자 등 소속 구성원의 피해 회복을 돕고자 심리상담, 치료비용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지원대상: 2022.1.1. 기준 신고·접수된 성희롱·성폭력·2차 피해 사안 피해자 및 소속 구성원 ※ 경상남도교육청 관할 기관 학생, 교원(기간제교사, 강사 포함), 직원(교육공무직 포함) ※ 2023년~2025년 실비 지급 최대범위를 초과한 기대상자는 제외 ※ 2022.1.1.자 기준 진행 중인 사안 포함 나. 지원내용: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 (1인당 100만원 내 실비 지급) 다. 사업 추진 일정(2차) - 대상자 신청 기간: ~ 2025. 11. 21.(금) - 소속기관 신청공문 발송 기간: ~ 2025. 11. 24.(월) ※ 대상자 도교육청에 직접 신청 시 공문발송 생략 - 지급 기간: ~ 2025. 12. 19.(금) 라. 신청 방법: ①소속기관 공문 신청(신청: 287-0475) 또는 ②피해자 직접 이메일 신청 마. 첨부파일 -[안내문] 2025년 성희롱, 성폭력 피해 심리상담, 치료비용 지원 제도 안내(2차) -[서식1~3] 피해회복 심리상담 및 치료비용 지원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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