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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중등교육법 제14조」 및 같은 법 「시행령 제28조」에 따라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은 다음과 같습니다.
▣ 신청절차: 신청서 제출(증빙서류와 함께)->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->승인 또는 미승인 결정 통보 ※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생이 출석하여야 함.(특별한 사유: 심한 질병으로 거동할 수 없는 경우, 해외출국 등으로 참석이 어려운 경우는 소재·안전 확인 후 보호자가 대신 참석 가능)
▣ 취학 의무의 면제 가. 신청대상 - 사망한 자 -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- 인정유학(미인정유학 제외) - 정당한 해외 출국(이민, 해외취업, 해외파견, 교환 교수 등 부모 동행하여 외국으로 출국한 경우 /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1인과 출국하고 해외 체류하는 경우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·교환교수에 동행하는 경우로 제한하며, 증명이 가능하여야 함: 증빙자료(해외파견 관련 소속시관 공문 등), 거주기간(재외국민등록부등본상의 체류기간), 실제 체류기간(출입국사실증명서), 재학 기간 등) -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또는 장기간 학습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를 면제하려는 아동·학생 - 기타 학교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한자(귀국자 편입학에 따른 상급학교 진학,검정고시 합격 등)
나. 신청인: 취학 의무를 면제 받으려는 아동·학생의 보호자 ※ 부모 외 조부모의 대리 신청 시: 가족관계증명서, 위임장 등 추가 제출
다. 신청기간: 연중
라. 신청방법: 취학 중 또는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마. 제출서류 - 취학의무 면제 신청서 -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의사의 진단서(소견서) - 그 외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(부모의 해외 파견, 해외취업 등 관련 공문 등) - 주민등록등본 -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(해외출국의 경우) -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
▣ 취학 의무의 유예(입학기일 이전 취학 의무의 유예) ※ 입학 연기(2019.1.1.~2019.12.31.출생자)는 별도의 심의 절차 없이 학무모의 선택에 따라 확정되며, 1년에 한 해서만 가능(12월 31일까지 사파동행정복지센터로 신청), 입학연기 신청기한(12월 31일터) 이후에는 학교장에게 취학 유예 신청만 가능
가. 신청대상 -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자 또는 장기간 학습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-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(시도교육감 등록 대안교육기관 재학 또는 재학 예정자)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하기 전 취학 의무를 유예하려는 아동·학생
나. 신청인: 입학 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으려는 아동·학생의 보호자
다. 신청기간: 2026.1.1. ~ 2027.2.28.
라. 신청방법: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
마. 제출서류 - 취학의무 유예 신청서 -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,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 의사진단서(소견서) - 그 밖의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 - 신청서 외 첨부서류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
바. 재학 중 취학 의무의 유예: 학교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(055-281-3435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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