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(유효기간 최대 2년, 검진일로부터 1년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 결과서 추가 제출) 또는 채용신체검사서(유효기간 1년, 흉부 X-ray, 포함)를 제출 -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가능(유효기간: 검사일 기준 1년) -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 제출 불가 2. 잠복결핵감염검사확인서 1부 3. 통장 사본 1부 4. 신분증 사본 1부 5. 도장(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필요) 6. 연간프로그램 활동계획서 1부 7.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 조회 결과서 1부 -‘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’에서 본인이 직접 발급(회원가입 필요없음) - 검증에 필요한 시설기관 정보는 차후 개인적으로 제공 |